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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조

본회는 전주여자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전주여자고등학교에 둔다.

본회의 본부는 전주여자고등학교에 두고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단, 지부가 본부에 허가를 받아서 결성하여야 한다.

결성되면 지체없이 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3조

본회의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겸하여 모교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는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통상회원 : 전주여자고등학교, 전북고등여학교, 전북여자중학교,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 및 수료생

2. 특별회원 : 전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구직원

제 5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1996. 5. 25. 개정), 2인(2000. 5. 25. 개정)

고문 약간인

감사 2인

상임간사 약간인

제 6조

회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1996. 5. 25. 개정)

제 7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통상회원의 호선으로 한다.

고문은 전회장 연로회원 약간명을 추천하며 상임간사는 회장이 위임한다.( 추가 개정안) 고문에 모교 교장을 추가한다.

제 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타 사무를 대리한다.

간사는 회무일반을 처리한다.

제 9조

본 회는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회지의 발행

2. 지, 덕, 기, 예의 수양에 관한 제 화합의 개최

3. 본교 후원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10조

본 회는 개교기념일(5월 2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11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개선

3. 사업계획의 결정

4.기타 주요한 안건

제 12조

본 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3조

본 회의경비는 회비 기타의 수입으로서 지변한다.

통상회원은 입회시 입회금으로 금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형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 14조

본 회의경비 중 현금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 15조

본 회원의 주소 및 신상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직접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회원으로서 본회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제 17조

본회에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세칙은 별도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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