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전주여자고등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본회는전주여자고등학교에 둔다.
본회의 본부는 전주여자고등학교에 두고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단, 지부가 본부에 허가를 받아서 결성하여야 한다.
결성되면 지체없이 본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회의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겸하여 모교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통상회원 : 전주여자고등학교, 전북고등여학교, 전북여자중학교,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 및 수료생
2. 특별회원 : 전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구직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1996. 5. 25. 개정), 2인(2000. 5. 25. 개정)
고문 약간인
감사 2인
상임간사 약간인
회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1996. 5. 25. 개정)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통상회원의 호선으로 한다.
고문은 전회장 연로회원 약간명을 추천하며 상임간사는 회장이 위임한다.( 추가 개정안) 고문에 모교 교장을 추가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타 사무를 대리한다.
간사는 회무일반을 처리한다.
본 회는 다음의 사무를 행한다.
1. 회지의 발행
2. 지, 덕, 기, 예의 수양에 관한 제 화합의 개최
3. 본교 후원사업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 회는 개교기념일(5월 2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개선
3. 사업계획의 결정
4.기타 주요한 안건
본 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 회의경비는 회비 기타의 수입으로서 지변한다.
통상회원은 입회시 입회금으로 금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형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본 회의경비 중 현금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본 회원의 주소 및 신상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직접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으로서 본회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본회에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세칙은 별도 규정을 둔다.